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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가족 기준이 애매모호해 한때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계가족 범위에는 사위, 며느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1.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우선 집합금지 기간은 ~2/28일까지입니다.
설 연휴 때까지는 등본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라 설날에도 다 같이 모이지 못했었는데요.
2021년 2월 15일부터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2. 코로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
비수도권은 2월 22일 현재 1.5단계로 2월 28일까지 우선 유지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 형성 등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입니다.
단, 회사는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정확한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 직계가족 범위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됩니다.
처음엔 며느리, 사위는 안된다는 소문이 돌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만,
포함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제나 자매끼리는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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