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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말정산 간이 계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녀에 공제대상자녀가 왜 1명인지 의문이 들어 확인해 보니 아동수당(어린이집)을 받고 있는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인적공제 소득공제 150만 원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초등학교를 가는 8세가 되는 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자녀 세액공제는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5만 원
3명 : 연 2명 공제액에 1명당 30만 원씩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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