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정보]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8720원, 1달 월급 182만원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8720원, 1달 월급 182만 원 최저임금제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임금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기꺼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 년 시행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 한 사용자 (사업주)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정해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위반하는 사용자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성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도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하위계층(이런 표현도 우습지만)의 근로의욕을 잃게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구인난이 난리고, 근로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이상한 정책들이 실행되어,.. 2020.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