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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정보

[정보]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8720원, 1달 월급 182만원

by EEZA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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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8720원, 1달 월급 182만 원

 

 

 

최저임금제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임금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기꺼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 년 시행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 한 사용자 (사업주)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정해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위반하는 사용자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성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도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하위계층(이런 표현도 우습지만)의 근로의욕을 잃게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구인난이 난리고,

 

근로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이상한 정책들이 실행되어,

 

임시적으로 청년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묶어두지만...

 

계속되는 도급화를 막지 않는다면 좋은 일자리는 생겨나기 힘듭니다.

(중견기업 이상 생산라인은 대부분 계약직이나 도급 라인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수를 줄여버리고,

업무 효율만 높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정부의 운수업 유류비 지원은 한편으로는 도급화를 부추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작게 인상되지만 좋은 기업에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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