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고,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7년 근로기준법의 연차 관련 기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바뀌었는데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권이 보장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기준, 1년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15개의 연차 차감 없이, 매 1개월 근무 시마다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욱 손쉽고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예를 들어 2019년 9월 입사자의 경우는 10월, 11월, 12월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9월까지 9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전년도 근무 일수÷365일 × 15일
3개월을 90일로 잡으면 90/365*15의 계산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3.7이 나옵니다. 4개로 잡아주시고..
4 + 9 = 13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 계산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2020년 입사자는 근무 개월 수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되니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상임금 / 209 * 8을 하게 되면 하루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340만 원이 월급이라면, 위의 계산식을 통해 130,143원이 나오게 되고
15일 기준 1,952,153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 연차 잘 계산하여, 연차수당 계산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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